소비자원 "추석 연휴 배송지연 여부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입력 2020-09-2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소비자원ㆍ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택배ㆍ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

소비자원은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부터 10월까지 택배ㆍ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ㆍ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은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98,000
    • -0.13%
    • 이더리움
    • 3,259,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614,000
    • -1.37%
    • 리플
    • 2,112
    • +0.05%
    • 솔라나
    • 129,000
    • -0.31%
    • 에이다
    • 379
    • -0.26%
    • 트론
    • 529
    • +0.19%
    • 스텔라루멘
    • 225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50
    • -1.55%
    • 체인링크
    • 14,510
    • -0.21%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