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 없다"

입력 2020-09-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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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이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기피신청 재판부가 본안사건 재판장(정 부장판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재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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