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료사고 재발 않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

입력 2020-09-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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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수술 후 6살 아들 잃은 부모 국민청원 답변..."수술실내 CCTV 숙고"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8일 의료사고 방지와 강력한 대응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올린 이 청원은 7월 21일 게재돼 한 달 동안 21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에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청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청원인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 요청에 대해 답변했다.

강 차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한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의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 요청에 대해서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은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다"며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요청에는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며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 공유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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