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이번에는 피고인 신문 '진술 거부'…법정서 쓰러져 병원 이송

입력 2020-09-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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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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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피고인 신문 절차 진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전면적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며 "반복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간접적 형태의 진술 강요가 아닌가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는 지난 16일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낭독한 의견서에는 '피고인 신문 절차 신청하지 않는다',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다', '전면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고 불리한 진술 외에 유리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의 기회를 얻기 때문에 무조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만 알 수 있는 사실이 많아 피고인이 설명할 부분이 많고, 아직 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없어서 검찰로서는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관계와 쟁점과 관련해 솔직하고 진실되게 진술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왔다"며 "다만 피고인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아니라 전면적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인과 다른 위치에 있어 검사와 재판부 질문에 대해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며 "또한 피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할 의무가 없어서 신문 과정에서 나온 답변 내용이 거짓이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변호인 주장과 같이 검찰 조사를 여러 차례 받고 혐의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 피고인이 답변을 거부한다고 하지만 답변을 한다고 해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주장한 것과 동일한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하고 검사와 변호사의 변론, 서증조사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며 "점심시간에 논의하고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익성 관계자 이모 씨의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주신문이 끝나고 검찰의 반대 신문이 시작될 무렵 변호인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궐석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저희가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피고인이) 많이 아픈 것 같다.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는 법정을 떠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중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곧바로 법정에서 방청객들을 퇴정시켰다. 정 교수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들것에 실려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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