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대법관 끝나면 선관위원장 물러나야”… ‘권순일 방지법’ 발의

입력 2020-09-17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순일 위원장도 해당 법 적용대상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우측)과 전주혜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준상 수습기자 jooooon@)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우측)과 전주혜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준상 수습기자 jooooon@)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임기 만료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자동으로 퇴직하게 하는 ‘권순일 방지법’을 발의한다. 해당 법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7일 대법관 임기가 만료돼 물러났음에도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점을 겨냥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17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대법관은 헌법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에 위원장을 겸직해온 것”이라며 “대법관 임기가 만료돼 자연인이 된 경우 위원장도 내려놓는 것이 헌법정신이기에 그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안 부칙에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현직인 권순일 위원장이 임기 연장을 못 하도록 겨냥했다.

그는 “역대 18명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대법관 임기 만료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며 “권 위원장은 역대 위원장들이 그토록 지켜내고자 한 좋은 관행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깨트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이 관리한 21대 총선은 선거소송 125회, 증거보전 신청 30건으로 ‘역대 최악의 선거 관리’라는 국민적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신뢰를 잃은 위원장이 임명한 인사가 내년 재·보궐선거, 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관리한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은 국민의힘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은 “권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물러나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 이어 한강벨트도 하락 본격화⋯서울 아파트값 7주째 둔화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26만명 인파 관리 '비상'…정부·서울시 총동원령 "전례 없는 통제" [BTS노믹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4: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08,000
    • -3.57%
    • 이더리움
    • 3,263,000
    • -4.87%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2.09%
    • 리플
    • 2,179
    • -3.37%
    • 솔라나
    • 133,800
    • -3.67%
    • 에이다
    • 404
    • -6.05%
    • 트론
    • 452
    • +0.67%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3.58%
    • 체인링크
    • 13,640
    • -6.06%
    • 샌드박스
    • 123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