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중복 신청 가능

입력 2020-09-15 14:59 수정 2020-09-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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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000만 원 이내로 이용했다면,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손 부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개선된 2차 지원 프로그램이 9월 23일부터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필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중 은행이 취급하는 2차 대출은 그동안 소상공인 1명당 1000만 원씩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려고 지난 2월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6조4000억 원을 지원했고, 5월부터는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조 원의 긴급대출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4조8000억 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1만 명에게 공급됐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 진행 등 소상공인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는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9조4000억 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1·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손 부위원장은 "1차,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으신 분(3000만 원 이하)들도 다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비대면 지원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창구 혼잡 등에 대비하고 방역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정부는 뉴딜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이달 중 투자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형 뉴딜 펀드의 경우 이번 주부터 가동되는 실무준비단을 통해 펀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세부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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