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협찬받는 유튜브 ‘뒷광고’…'원천봉쇄' 법안 나왔다

입력 2020-09-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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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제공)
(유튜브 제공)

몰래 광고를 받아 챙기는 행태인 유튜브 '뒷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5일 협찬 고지 위반을 막기 위해 구글 유투브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이드라인 만들게 하는 일명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논란인 되고 있는 유투브, 인스타 등에서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ㆍ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뒷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뒷광고’를 통해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뒷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발의 됐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의장은 “‘뒷광고’로 인한 유투버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뒷광고’에 대한 법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 상 뒷광고 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피해 입고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투브, 구글, 인스타그램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의장은 “온라인 플랫폼 관리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치 못한 점은 문제”라며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절 대책이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유명 스타일리스트 H씨는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일부 병원과 의사들까지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 ‘뒷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뒷광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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