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양동 '공공임대 조건부 용적률 완화'안 부결

입력 2020-09-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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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서울시)
(사진 제공=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용적률을 100% 포인트 상향하려 했던 서울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680-11번지 개발 계획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서울도시건축센터 1층 열린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가 해당 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결된 안건은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동 680-11번지 315.8㎡에 대해 임대주택 7가구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 359.62%에서 459.62%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입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필지의 용적률 상향이 도시계획을 훼손한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부결 이유를 전했다.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강북구 미아동 42-8 일대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토록 하는 안과 영등포1-4, 방화6, 전농 등 3개 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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