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원 대상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방역 수칙 잘 지켜달라“

입력 2020-09-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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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제공=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중소학원 운영도 재개되는 만큼 학원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4일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중소규모 학원들의 고충이 얼마나 심하셨을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고 집합 금지 조처가 해제됐더라도 중소형 학원의 경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형 학원(300인 이상)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초저금리의 금융 지원과 과세 유예, 납부 세금 유예 등의 세정 지원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국회에서 진행되는 추경 심의에서 해당 예산이 잘 확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에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던 학원 중 매출 10억 원 이하·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운영자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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