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판매사원 불법사용 'W-몰'에 과징금 1.6억

입력 2020-09-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면 약정 않고 인건비 모두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납품업체의 판매사원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한 쇼핑아울렛 'W-몰'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사업법을 위반한 W-몰 운영자인 원신더블유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신더블유몰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백화점형 아울렛인 W-몰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신더블유몰은 2017년 1월~2018년 3월 기간 중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W-몰 매장에서 근무시키면서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원신더블유몰은 사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종업원의 비용 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았고,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이 법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부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주가는 바닥인데 기술수출은 역대급…엇갈린 K바이오
  •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 스페이스X, 공모주 추가 배정…조달액 750억→857억달러로 ‘초대박’
  • 네타냐후 "전쟁 끝나지 않아⋯이란 대리 세력과 계속 싸울 것" [미·이란 종전]
  • 스페인 충격에 빠뜨린 카보베르데…외신 "승리 같은 무승부" [북중미 월드컵]
  • 단독 국산화 '반도체 생명수' 수질 日 턱밑 추격…유기물은 우위 [물의시대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13: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20,000
    • +0.48%
    • 이더리움
    • 2,654,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332,600
    • +5.19%
    • 리플
    • 1,836
    • +3.32%
    • 솔라나
    • 110,300
    • +3.47%
    • 에이다
    • 266
    • -1.85%
    • 트론
    • 477
    • -1.04%
    • 스텔라루멘
    • 317
    • +1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00
    • +1.62%
    • 체인링크
    • 12,340
    • +0.57%
    • 샌드박스
    • 80.13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