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코로나19로 전년대비 30% 늘듯…정부, 종사자 보호조치 강화

입력 2020-09-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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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지연배송 사유 택배기사 불이익 금지 등 조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1, 2차. (국토교통부)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1, 2차. (국토교통부)
매년 추석 성수기에는 택배 물량이 10% 이상 증가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쳐 택배가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송물량 급증에 대응해 증가하는 물동량 대처, 종사자 보호, 방역강화 등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쿠팡, 마켓컬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추석 성수기에 대비한 추석 명절 성수기·코로나 대응 택배 물량 관리강화 및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2차)을 설명하고 이를 적극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권고사항을 보면 분류작업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하고 휴게시설 확충,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금지, 건강 이상 시 택배사 본사에 즉시 보고, 연 1회 이상 정기적 건강검진, 온열 질환 방지를 위해 그늘막ㆍ냉방기 등 공급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추석 명절 성수기 동안 소관 터미널 방역실태 자체점검 및 정부ㆍ지자체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권고했다.

국토부는 앞서 4월 16일에는 택배 물량 증가와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과 종사자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1차)을 업계에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2주간 정부, 택배사, 협회 간 비상연락체계(상황반)를 구축해 물동량 대처 및 종사자 보호 등을 위한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매일 점검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매년 택배사를 대상으로 벌이는 서비스평가에 반영하며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택배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택배 차량 신규 증차를 불허하는 등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진철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택배기사의 과로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협회·택배사와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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