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무죄 주장…"공무상 기밀 아냐"

입력 2020-09-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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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 박모 씨 측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변호인 입장에서 일부 (정보가) 공무상 기밀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가 "공소사실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법률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박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 등 수사 기밀을 1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피의자 정보를 조회한 뒤 외부에 알려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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