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수사기밀 누설' 의혹 검찰 수사관 구속기소

입력 2020-07-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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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4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등 수사기밀을 1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을 조회한 뒤 외부에 알려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께부터 A씨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 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했다"라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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