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규제 위반' 잡는다…부동산 민심 수습 가세

입력 2020-09-06 16:03 수정 2020-09-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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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준수여부·법인 대출 중점점검…금융권 7일부터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금융감독원이 2년전 9·13 대책 이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약속을 지켰는지 집중 점검에 착수한다.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2년 이내’ 약정일이 이달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 회수와 함께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3년간 주택관련 대출 금지)를 이행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대출 규제 준수여부 검사에 착수하는 등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들과 신용정보원은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오는 7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2년 내 처분·전입, 주담대 점검 =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의 하나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시행했다.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 이런 약속을 지켜야하는 기간이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금감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6월 말 기준 3만732명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7.9%(2438명)였다. 올해 안에 집을 매각해야 하는 사람은 127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주택 매각·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미이행자를 골라내고, 이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실질적 제재에 착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18년 9·13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6·17 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체결한 ‘대출 추가 약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다.

취합 대상 추가 약정에는 △무주택 세대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을 샀을 때 체결한 신규 구입주택 전입 의무 약정 △1·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주택 추가 구입(분양권 포함)에 따른 기존 보유주택 처분 및 신규 구입주택(입주예정 주택 포함) 전입 의무 약정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추가 주택구입 제한 약정 등이 포함된다.

규제지역 소재 고가 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을 보유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대보증금 반환 대상 주택으로의 전입을 약속하는 약정 등도 취합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신용대출 급증, 규제 준수 확인=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례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설 자금 등 용도로 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 투자에 쓰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출 자금이 용처에 맞게 쓰였는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 위반이나 의심 건을 발견할 경우 현장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장검사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확인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제재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주재한 임원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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