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소비자 피해 유발’ 강남 불법 다단계판매 3곳 고발

입력 2020-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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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재확산에도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판매영업·설명회 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도 사업자 등록 없이 화장품 등을 판매해온 서울 강남구 소재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이 적발됐다.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요인으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강남구, 경찰과 함께 방문・다단계업체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근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타 지역으로의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에서 고수익·부업을 미끼로 방문·다단계 판매 영업·설명회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이고, 판매원이 모집한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구조의 다단계판매를 통해 온열매트, 화장품, 기능성 신발 등을 판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판매는 다수를 집합해 영업하고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 후 잠적함으로 코로나19 감염확산에 취약한 것을 물론 후원수당을 미끼로 품질이나 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의 다량 구매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 우려 또한 높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감염에 취약한 중・장년층은 불법 방문판매업체(다단계판매업 미등록)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방문판매업을 신고하고 실제로는 유사수신행위, 가상화폐 설명회 영업 등을 하는 것으로 제보된 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 금감원 등 소관 기관에 즉시 통보해 법위반 여부 점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일부터 가동된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통해 이번 점검 지역인 강남구 외에도 불법 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점검 과정에서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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