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은 아닌데”…묻지마 ‘백지공시’에 개미들만 혼란

입력 2020-09-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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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정보 접근 제한…개인투자자 등에 불리하게 작용

(영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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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가 해외에 화공플랜트 기자재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하면서 주요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공시유보, 이른바 ‘백지공시’를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공시로 인해 급등 급락 정적과 동적이 하루 동안 다섯 차례가 일어나는 등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혼란에 빠졌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큐로는 해외 화공플랜트 기자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과 기간, 계약상대는 비공개 상태로 기재됐다.

이날 큐로는 정적(개별종목 전일종가, 시초가 대비 10% 이상 주가 변동 시 2분 동안 단일가 매매)과 동적(개별종목 직전 체결가 2~3% 벗어나면 2분 동안 단일가 매매)이 다섯 차례를 오가면서 최고 21.99%에서 -1.72%까지 상승과 하락을 보였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약 22배가 급증해 6.87%로 최종 마감했다.

특히 큐로의 최근 매출액 1471억여 원을 계약 금액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시장에 혼선을 빚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큐로가 낸 공시유보는 공시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시유보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시유보 기한이 있는데 이날이 지나면 계약금액, 상대 등을 정정 공시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지나친 정보 접근 제한으로 공시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데다 개인투자자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지공시가 곧 주가 급등으로 이어지다 보니 일부 투자자 중에는 백지공시 재료를 무조건 호재로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계약금액이 역대 최대라더라.”, “상대기업이 세계적 기업 이라더라.” 등 카더라 루머에 현혹되기 때문이다.

이에 백지공시를 주가 부양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증시 전문가는 “정보가 적은 개미 투자자들의 막연한 추측성 매매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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