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측 “황제 병역 의혹, 사실과 달라… 법적 문제도 없어”

입력 2020-09-02 1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측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병역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일 서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상은 입장자료를 통해 “서 씨의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고발이 이루어진 뒤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서 씨가 휴가 복귀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다는 A 씨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으로, 서 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이다.

변호인 측은 A 씨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엔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25일 역시 서 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A와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는 설명이다.

황제휴가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서 씨는 국군 양주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고,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2차 병가에 있어서도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해서 의무는 모두 다 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마치 규정을 어겨가면서 병가를 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서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병가에 대한 결재권자의 명령도 없는데 사병이 병가를 갈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을 기다리겠지만,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76,000
    • +2.41%
    • 이더리움
    • 4,269,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643,500
    • +3.96%
    • 리플
    • 724
    • +0.56%
    • 솔라나
    • 233,600
    • +5.51%
    • 에이다
    • 668
    • +5.03%
    • 이오스
    • 1,136
    • +1.97%
    • 트론
    • 172
    • -1.15%
    • 스텔라루멘
    • 15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400
    • +4.15%
    • 체인링크
    • 22,420
    • +7.74%
    • 샌드박스
    • 621
    • +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