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 출범…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입력 2020-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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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ㆍ중상해 시 현장조사, 내년 하반기 자율주행 3단계 車 출시 대비

▲쏘카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 셔틀 차량. (사진제공=쏘카)
▲쏘카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 셔틀 차량. (사진제공=쏘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자율주행 3단계 자동차가 출시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0월 8일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관련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한다.

단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수행하고 관계자의 민사 책임 여부 및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결정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피해자·제작자·보험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조사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제공하며 수사기관·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내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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