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가습기·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입력 2020-09-01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세월호참사 관련 책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가 8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이들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공소시효 연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00,000
    • -0.72%
    • 이더리움
    • 4,248,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825,500
    • +1.73%
    • 리플
    • 2,797
    • -2.13%
    • 솔라나
    • 183,500
    • -3.27%
    • 에이다
    • 553
    • -3.66%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14
    • -4.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3.17%
    • 체인링크
    • 18,390
    • -3.92%
    • 샌드박스
    • 173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