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가습기·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입력 2020-09-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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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세월호참사 관련 책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가 8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이들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공소시효 연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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