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첫 시행 ‘첨생법’…제약ㆍ바이오 종목 날개 달까

입력 2020-08-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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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약ㆍ바이오 종목의 주가가 급상승한 가운데 28일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약법(첨생법)’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첨생법의 수혜를 입을 종목으로는 파미셀과 바이오솔루션, 녹십자셀, 엔케이맥스, 엘앤씨바이오, 옵티팜 등이 꼽힌다.

첨생법이란 재생의료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토록 한 법안이다. 2018년 8월 발의돼 지난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같은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생법이 시행되면 바이오의약품은 다른 의약품보다 심사를 먼저 받을수 있으며 임상 2상만으로도 의약품 시판을 조건부로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윤리적 문제로 남아있던 부분이 일부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제외하고 28일 시행되는 첨생법이 제약ㆍ바이오 종목의 추가 주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진홍국 한국투자 연구원은 “코스닥에는 (제약ㆍ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많고, 이들 업체 중 대부분은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개발하지 않아 그동안 주가 상승에서 소외돼 왔다”며 “첨생법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제약ㆍ바이오 종목이 오를 대로 올랐고, 가격대가 높아진 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허가 지원보다는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둬 기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진홍국 연구원은 “코로나19, 첨생법 관련 종목들은 중소형주가 대부분인 만큼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업가치에 막연한 감성을 싣고 투자하기보다는 실제로 시장에 출시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매출과 이익을 가늠해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구자용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첨생법은 기존 약사법의 내용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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