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코로나19 방역활동 저해 사범 327명 기소

입력 2020-08-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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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386명 중 32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중 13명은 구속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300만 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행위(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입원치료·격리조치 등 위반 행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 행위(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다.

가짜뉴스나 허위신고도 100여 건에 달했다.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위계공무집행방해 사범은 87명으로, 검찰은 이 중 38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는 5명이다. 이들은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으며 정부기관·관공서 등을 상대로 환자 접촉 경위 등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도 있다.

개인정보 관련 문제도 불거졌다.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범이 총 40명으로 이 중 20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공무원이거나 이었음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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