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20-08-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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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43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세 36억2000여만 원 포탈, 계열사에 2300억 원 부당 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광주택 자금 약 246억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서적 발간 자금으로 사용하고, 부영 자금으로 이모 전 사장의 벌금 100억 원을 내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임대주택법 위반, 입찰 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 회장의 주식 이중양도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 부영 엔터테인먼트에 45억여 원을 대여해 준 것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임대주택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부영주택 등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은 ‘표준건축비’보다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더 낮다는 부분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부영 전무와 이모 전 사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협력업체 유모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장의 매제 등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됐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면서 2018년 7월 구속 5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이 회장은 검찰의 구속 집행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후 탈장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5월 28일 대법원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30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관련 재항고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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