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사법부도 ‘스톱’…확진 잇따르자 긴장

입력 2020-08-27 10:21 수정 2020-08-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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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사법부도 주요 사건 이외 재판을 뒤로 미루는 등 비상가동 중이다. 특히 지방법원에서 법원행정처까지 코로나19 확진 사태를 겪으면서 ‘사법 셧다운’ 우려도 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재판 상당수가 연기됐다.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법원행정처의 휴정 권고에 따른 조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1일 전국 각급 법원에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권고했다. 올해 초에 이어 두 번째 휴정 권고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하도록 한 뒤 한 차례 연장 운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사건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 외에는 휴정할 것을 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각 지방법원도 조치에 들어갔다.

법원 관계자는 “탄력적 운영을 권고하면서 상당수 재판이 휴정기 이후로 공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잡혀있던 재판을 모두 미룬 재판부도 있다. 민사 재판의 경우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변론기일의 경우 대부분 연기됐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경심 교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안이 중한 재판은 각각 예정대로 진행됐다. 채널A 강압 취재 의혹 사건도 기일 변경 없이 첫 공판을 열었다.

사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법원 내부로 퍼지면서다. 방역체계를 비집고 법원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달 18일 서울가정법원 미화 담당 공무직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21일에는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 최초로 확진됐다. 전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자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실무관, 법정 경위 등이 자택 대기하기도 했다.

특히 대법원 기능이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위기도 가까스로 넘겼다.

이달 25일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인경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비롯해 행정처 직원 35명이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조 처장 등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은 취소됐다.

이날 저녁 7시께 A 씨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상황은 다소 완화됐다. A 씨는 2주간 자가격리, 밀접접촉 직원은 주말까지 자택대기를 유지하고 조 처장, 김 차장 등은 26일부터 정상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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