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자교육재단,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 오픈

입력 2008-11-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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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자교육재단은 오는 7일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이 홈페이지는 펀드 투자자 피해유형 및 주의사항 그리고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절차 등 펀드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법원 판례 및 분쟁조정기관의 조정결과 등 펀드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 사례도 제공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 국내 간접 투자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펀드상품에 투자한 고객과 판매사 및 운용사간의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회사의 투자자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일반 투자자들은 법에서 규정된 투자자보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은 최근 투자자보호센터를 설립해 투자자보호 업무를 추진해 왔다.

투자자보호센터는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정책도 적극 발굴해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난 10월 1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제휴를 체결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0 여명의 자문단을 두고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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