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행정처 심의관 가족 코로나19 확진…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자택 대기

입력 2020-08-25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행정처 직원의 동거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원행정처가 조치에 나섰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부인은 이날 새벽 3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 중이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대기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기조실 소속인 A 씨의 동선을 토대로 회의 등을 통해 접촉한 직원들을 파악하고 있다. 전날 열린 기조실 정례 회의 참석자는 전원 자택 대기 중이다.

이날 예정됐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은 취소됐다. 조 처장은 국회와 협의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심의관에게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이날 법사위, 예결위 출석을 하지 않고 자택 대기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503,000
    • +1.55%
    • 이더리움
    • 3,312,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633,500
    • +0.4%
    • 리플
    • 1,991
    • +0.4%
    • 솔라나
    • 124,000
    • +1.47%
    • 에이다
    • 356
    • +0%
    • 트론
    • 474
    • -1.25%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1.62%
    • 체인링크
    • 13,220
    • +1.38%
    • 샌드박스
    • 111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