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최장 3년간 지급 제한

입력 2020-08-25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8일부터 시행...부정수급 반환금액 충당 강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상담창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상담창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8일부터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자는 최장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 정지 횟수가 지난 10년간 3회이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해당 실업급여의 10%를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직한 뒤 고용 기간을 충족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는 부정 수급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쏠쏠하다는 것이 부정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부작용이 해소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될 실업급여 일부를 부정수급 반환금액에 충당하게 돼 부정수급액 환수율 또한 제고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90,000
    • +0.73%
    • 이더리움
    • 5,044,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555,500
    • +0.27%
    • 리플
    • 697
    • +0.43%
    • 솔라나
    • 193,500
    • -0.92%
    • 에이다
    • 552
    • +0.91%
    • 이오스
    • 825
    • +3.38%
    • 트론
    • 165
    • +0%
    • 스텔라루멘
    • 133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150
    • +1.77%
    • 체인링크
    • 20,600
    • +1.93%
    • 샌드박스
    • 473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