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부업체 불공정 약관 수정ㆍ삭제

입력 2008-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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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이자율ㆍ연체율변경조항 둥 시정 조치

대형 대부업체의 일방적인 이자율과 연체율변경조항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약관이 수정되거나 삭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직권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로 합병) 등 28개 대형 대부업체의 약관상 일방적 이자율, 연체율 변경조항, 계약기간 5년 자동연장조항 등 141개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업체는 이미 자진시정이 완료됐고 그외 18개 업체도 이달내 시정완료키로 했다.

공정위는 당초 50개 대부업체에 대한 약관 실태 점검과정에서 18개 업체가 폐업, 합병 등으로 제외됐고 현재 영업중인 28개 업체중 87.5%가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태 점검결과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약관을 사용하는 19개 업체는 모두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준약관을 사용하면서 특약서도 사용하는 11개 업체 중 82%인 9개 업체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2002년 9월 대부업 표준약관이 제정돼 시행됐으나 40%인 13개 업체만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약관만을 사용하는 업체는 6.2%인 2개 업체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해 현행 대부업 관련 표준약관을 내년 상반기중 제ㆍ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부업법 개정에 맞추어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과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부업자에게 제ㆍ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박도하 공정위 약관제도과 과장은 "대부업계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후생에 기여하리라 본다"며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민들의 대부업 의존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현재 이번 개선조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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