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유감…기업 막대한 수당부담”

입력 2020-08-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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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사옥 (출처=이투데이 DB)
▲현대기아차 사옥 (출처=이투데이 DB)

경영계가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기업에 막대한 수당부담을 부담하게 한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20일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0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노사간 합의한 임금체계를 성실하게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경영계는 심히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으로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 이상으로 R&D나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로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들도 막대한 경영ㆍ고용 위기에 처해 있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판결이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마저도 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총은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에 의견을 같이하고 2019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합의를 했으나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길마저도 가로막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많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현실과 국제경쟁 환경에서의 경영전략을 고려해 재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대한 부담, 고용에 대한 부담,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반영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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