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화 5000만원내 외화예금 보장

입력 2008-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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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들의 외화예금 보호를 위해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인 5000만원 한도내에서서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예금자 보호와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지원을 위해 외화예금을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증한도와 보호한도가 원화예금 보호 수준과 동일한 5000만원 한도내에서 이뤄진다.

보호대상은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과 외은지점의 외화예금으로 예금보호 적용 시기는 발표시점인 11월 3일부터 적용된다. 예금 보험료는 2009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 예고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관과 국무회의 등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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