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코로나19 방역 저해 사범 엄정 대응"

입력 2020-08-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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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일선 청에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본부는 18일 전국 고·지검과 지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의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대검은 국가 핵심 기능인 검찰의 법 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각급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대검 측은 "지난 2월 21일 자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지시'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시 전파하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의자·참고인 소환조사 최소화,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 관련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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