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정투자, 수도권은 줄고 지방 소도시는 늘고

입력 2020-08-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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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정 투자 중심이 수도권에서 비(非)수도권 중소도시로 옮겨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2분기 신고된 아파트 매입 거래 중 매입자 거주지와 아파트 소재 시ㆍ도가 다른 원정 투자는 3만437건으로 1분기(3만2779건)보다 7.1% 줄었다.

(자료 제공=리얼투데이)
(자료 제공=리얼투데이)

원정 거래는 수도권에서 급격히 줄었다. 1분기만 해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계약 중 매입자가 타 시ㆍ도 거주자인 거래는 2만1845건이었지만 2분기엔 1만5302건으로 줄었다. 서울에선 원정 투자가 38.6% 줄어(7011건→4329건) 전국 시ㆍ도 중 원정 투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자료 제공=리얼투데이)
(자료 제공=리얼투데이)

중소 도시가 많은 도 지역(道)에선 원정 투자가 1분기 1만934건에서 1만5135건으로 38.4% 늘었다. 충북(97.8%ㆍ1623건→3211건)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경남(54.53%ㆍ2153건→3327건)과 경북 (43.88%ㆍ1766건→2541건), 전북(15.44%ㆍ1159건→1338건)이 그 뒤를 이었다.

광역시 지역에선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이 7750건에서 6585건으로 15.0% 줄었다. 부산과 울산, 대전에선 원정 투자가 소폭 늘었지만 대구와 광주에서 감소 폭이 컸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원정 투자 흐름이 바뀌었다고 풀이한다. 정부는 지난달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을 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한 데 이어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도 늘렸다.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제한된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이 같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규제에 더해 지난 4일 조정대상지역의 세금 폭탄을 예고한 부동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이들로부터 자유로운 지방 중소도시에 수요자가 몰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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