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확진자 312명…중대본, 긴급대응반 가동

입력 2020-08-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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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률 16.1%로 높아 신속한 검사·격리 요구돼"…접촉자 추적에 주력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방역당국이 17일부터 범부처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가동한다. 최근 수도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응한 조치다. 대응반을 통해 가족·직장·학교·요양시설·종교시설 등 주요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접촉자를 추적한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조정관은 “이날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환자는 188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 89명, 경기 67명으로 서울·경기의 신규환자가 156명으로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교회·카페·음식점·직장 등 여러 곳에서 집단감염 발생하고 있으며, 2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로 진입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큰 집단감염 사례이자 확산 위험도가 큰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명단을 확보한 4000여 명의 교인 가운데 3400여 명에 대해 격리조치를 했고, 2000여 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했다”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312명이며 양성률이 16.1%로 높아서 신속한 검사와 격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명단이 부정확해서 모든 교인을 찾아 격리하는 데 어려움이 매우 크고,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도 상당수 있는 상황”이라며 “교인들은 외출과 주변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한시라도 빨리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범부처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가동한다. 대응반은 집단감염 경로와 역학조사,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며, 위법·부당한 역학조사 방해·위반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역학조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시설과 집단에 대해 전파 가능성이 큰 기간(증상발현 2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을 중심으로 접촉자 조사를 실시한다. 선별진료소 설치와 방문 검체 채취도 확대한다.

김 조정관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700여 명의 교인 등은 경찰청의 협조하에 조속히 찾아내고 격리조치와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자가격리자들은 일대 일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고, 관리를 철저히 하며 이탈할 경우 무관용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방역당국은 의료자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조정관은 “현재까지 위중·중증 환자가 13명에 불과하고 수도권에 중환자 치료 병상은 100여 개 입원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중환자 증가에 대비해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성명했다. 16일 기준으로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은 1479실 중 752개실이 활용 가능하며, 이미 지정된 전담병원을 최대로 운영하는 경우 528병상을 추가 확보 가능하다.

경증과 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2개소, 총 440실 중 395개실이 이용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개소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중대본은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를 자가격리 위반 등으로 고발한 데 대해 “전 목사가 본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성북구에서 13일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및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고, 같은 날 교회 방문자 및 신도 명단을 확보해 전원에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며 “14일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이행명령을 내렸고, 15일 자가격리통지서를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고, 2시간 후에 팩스로 수령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조정관은 “명확하게 위법성이 판단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발 조치를 취했다”며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한 교회·교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고발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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