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철, 투자 피해자들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입력 2020-08-17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와 이철 전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투자 피해자 21명이 VIK와 이철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해 VIK 임직원들이 손해를 입게 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1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투자한 상품 중 형사사건 기소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70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또 재판 도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도 드러나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VIK가 금융투자업 비인가 업체인데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투자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달리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한 점 등을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5: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46,000
    • +0.06%
    • 이더리움
    • 3,447,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0.59%
    • 리플
    • 2,133
    • +1.09%
    • 솔라나
    • 127,500
    • -0.16%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88
    • +0%
    • 스텔라루멘
    • 26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47%
    • 체인링크
    • 13,820
    • +0.73%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