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철, 투자 피해자들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입력 2020-08-17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와 이철 전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투자 피해자 21명이 VIK와 이철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해 VIK 임직원들이 손해를 입게 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1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투자한 상품 중 형사사건 기소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70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또 재판 도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도 드러나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VIK가 금융투자업 비인가 업체인데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투자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달리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한 점 등을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속보 여야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80,000
    • +1.92%
    • 이더리움
    • 3,498,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2.46%
    • 리플
    • 2,151
    • +2.97%
    • 솔라나
    • 131,000
    • +3.97%
    • 에이다
    • 384
    • +4.07%
    • 트론
    • 478
    • -0.83%
    • 스텔라루멘
    • 252
    • +5.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60
    • +2.18%
    • 체인링크
    • 14,180
    • +2.83%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