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철, 투자 피해자들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입력 2020-08-17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와 이철 전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투자 피해자 21명이 VIK와 이철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해 VIK 임직원들이 손해를 입게 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1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투자한 상품 중 형사사건 기소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70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또 재판 도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도 드러나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VIK가 금융투자업 비인가 업체인데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투자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달리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한 점 등을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50,000
    • +0.92%
    • 이더리움
    • 4,664,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867,500
    • -1.64%
    • 리플
    • 3,099
    • +1.67%
    • 솔라나
    • 199,800
    • +1.47%
    • 에이다
    • 649
    • +4.17%
    • 트론
    • 421
    • -1.64%
    • 스텔라루멘
    • 362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70
    • +0.5%
    • 체인링크
    • 20,600
    • +0.83%
    • 샌드박스
    • 211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