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철, 투자 피해자들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입력 2020-08-17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와 이철 전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투자 피해자 21명이 VIK와 이철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해 VIK 임직원들이 손해를 입게 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1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투자한 상품 중 형사사건 기소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70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또 재판 도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도 드러나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VIK가 금융투자업 비인가 업체인데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투자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달리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한 점 등을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29,000
    • -0.13%
    • 이더리움
    • 2,635,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301,500
    • +0.7%
    • 리플
    • 1,710
    • -1.33%
    • 솔라나
    • 111,200
    • -0.36%
    • 에이다
    • 242
    • -1.22%
    • 트론
    • 499
    • +1.01%
    • 스텔라루멘
    • 31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60
    • -0.28%
    • 체인링크
    • 12,050
    • -0.08%
    • 샌드박스
    • 85.48
    • -3.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