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 "깃봉과 깃면 사이 붙여서…비 올 땐 실내서 게양하세요"

입력 2020-08-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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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올해로 75주년을 맞은 광복절 경축식은 15일 오전 10시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등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행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보건당국과 공동으로 감염 예방 및 방역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진행한다. 이를 위해 행사 전체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좌석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배치한다. 또한 사전 증상 문진, 발열 체크, 행사 시작 전 방역관의 관리하에 행사장 내·외부에 방역소독을 하고 의심증상자 발생 시 격리공간과 신속한 수송체계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광복절은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것은 필수다.

이에 태극기를 올바로 다는 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다는 법을 살펴보면 경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광복절을 비롯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면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단다.

다만 비가 오는 날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심한 비·바람 등 악천후로 인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면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태극기를 집 밖에 게양하지 않는 것이 옳다. 대신 이런 경우에는 실내에서 태극기를 달기도 한다. 실내에서의 태극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깃대형의 경우 앞에서 봤을 때 탁상의 왼쪽 뒤 또는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늘어뜨려 달면 된다. 탁상형은 앞에서 볼 때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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