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개그맨', 여자 화장실서 은신까지 했다…"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 중"

입력 2020-08-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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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V조선 뉴스 캡처)
(출처=TV조선 뉴스 캡처)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몰카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중임을 밝혔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 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다. 또 2020년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몰카 설치 외에도 화장실 안에서 침입한 후 직접 촬영까지 벌이는 대범함을 보인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29일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자 6월 1일 새벽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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