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면제

입력 2020-08-14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별재난지역 조기 피해 복구 위한 조치

(뉴시스)
(뉴시스)

국방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1·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8개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과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편성 여부를 확인 후 훈련을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지 않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가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며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수해 피해 지역 장병들에게 ‘재해구호 휴가’를 5일씩 부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가족 중 피해가 확인된 장병들은 지휘관 재량으로 재해구호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14일 기준으로 재해구호 휴가를 가는 장병은 전국적으로 864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6 광복절은 '후손의 시간' [해시태그]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4거래일 연속 '사자'
  • 셔플 댄스 기억하시나요⋯2010년대가 벌써 '레트로'? [솔드아웃]
  • S&P500 CEO 보수 역대급⋯머스크식 ‘잭팟 보상’ 번졌다
  • 코스피, 6970선 마감…외국인 3.1조 '사자'·개인 1.6조 '팔자'
  •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 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줄인상까지⋯장바구니 물가 '비상' [물가돋보기]
  •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74,000
    • +0.12%
    • 이더리움
    • 2,666,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289,700
    • -0.07%
    • 리플
    • 1,418
    • +0.14%
    • 솔라나
    • 106,700
    • +0%
    • 에이다
    • 250
    • -1.19%
    • 트론
    • 470
    • +0%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10
    • -1.62%
    • 체인링크
    • 13,250
    • -0.82%
    • 샌드박스
    • 56.01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