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광복절 집회' 예고…서울시 "집회 강행 시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입력 2020-08-13 12:50 수정 2020-08-13 15: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유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뉴시스)
▲박유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뉴시스)

보수단체가 예고한 대규모 광복절 집회에 대해 서울시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서울시는 13일 광복절에 서울 시내에서 약 22만 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 집단감염과 n차 감염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광복절 대규모 집회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도심과 서초, 강남구 등에서도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의 밀접ㆍ밀집될 우려가 있다"며 "전파 위험성이 높고 전국에서 참여자가 모이면 시 전국단위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앞서 11일과 12일 두 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언론브리핑을 통해서도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집회를 신청한 17개 단체 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7개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집회 강행 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와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09: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50,000
    • -2.23%
    • 이더리움
    • 4,583,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3.44%
    • 리플
    • 770
    • -1.66%
    • 솔라나
    • 216,000
    • -3.66%
    • 에이다
    • 695
    • -4.01%
    • 이오스
    • 1,212
    • +0.17%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66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50
    • -2.59%
    • 체인링크
    • 21,160
    • -3.51%
    • 샌드박스
    • 678
    • -3.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