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온라인ㆍ팩스로 청구하세요!

입력 2020-08-12 12: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임금 체불 피해를 본 퇴직 노동자는 온라인 또는 팩스로도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못 받아 법원의 체불 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등의 정본을 대면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본은 물론 사본도 온라인이나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해졌다.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퇴직 근로자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팩스 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588-0075)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4일부터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977,000
    • +0.32%
    • 이더리움
    • 3,418,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06%
    • 리플
    • 2,162
    • -0.14%
    • 솔라나
    • 141,200
    • -0.21%
    • 에이다
    • 405
    • -0.74%
    • 트론
    • 518
    • +0.19%
    • 스텔라루멘
    • 243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90
    • -1.31%
    • 체인링크
    • 15,750
    • +2.74%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