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감면ㆍ저금리 대출 지원"

입력 2020-08-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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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자들에 대출원금이나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미소금융 등으로 저금리 자금을 추가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연체일수 30일 미만은 원리금 감면 없이 10년간 분할상환을 할 수 있고, 31~89일은 금리 2분의 1 감면 후 10년간 분할상환이다. 연체일수 90일 이상은 금리면제, 채무원금 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다.

수해를 입은 사람 중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채무가 있으면 해당 채무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나 60%(캠코) 감면해준다. 단, 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는 경우 선 차감 후 잔여채무에 감면율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이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이날 현재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이다.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신규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된다.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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