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감면ㆍ저금리 대출 지원"

입력 2020-08-11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자들에 대출원금이나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미소금융 등으로 저금리 자금을 추가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연체일수 30일 미만은 원리금 감면 없이 10년간 분할상환을 할 수 있고, 31~89일은 금리 2분의 1 감면 후 10년간 분할상환이다. 연체일수 90일 이상은 금리면제, 채무원금 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다.

수해를 입은 사람 중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채무가 있으면 해당 채무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나 60%(캠코) 감면해준다. 단, 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는 경우 선 차감 후 잔여채무에 감면율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이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이날 현재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이다.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신규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된다.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500,000
    • +1.82%
    • 이더리움
    • 3,304,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46%
    • 리플
    • 1,999
    • +0.91%
    • 솔라나
    • 125,200
    • +2.62%
    • 에이다
    • 376
    • +0.8%
    • 트론
    • 475
    • +0.21%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80
    • +1.28%
    • 체인링크
    • 13,410
    • +2.92%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