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감면ㆍ저금리 대출 지원"

입력 2020-08-11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자들에 대출원금이나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미소금융 등으로 저금리 자금을 추가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연체일수 30일 미만은 원리금 감면 없이 10년간 분할상환을 할 수 있고, 31~89일은 금리 2분의 1 감면 후 10년간 분할상환이다. 연체일수 90일 이상은 금리면제, 채무원금 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다.

수해를 입은 사람 중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채무가 있으면 해당 채무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나 60%(캠코) 감면해준다. 단, 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는 경우 선 차감 후 잔여채무에 감면율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이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이날 현재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이다.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신규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된다.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89,000
    • -0.99%
    • 이더리움
    • 3,260,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36,000
    • +0.24%
    • 리플
    • 1,979
    • -0.45%
    • 솔라나
    • 122,100
    • -0.57%
    • 에이다
    • 356
    • -1.11%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70
    • -1.67%
    • 체인링크
    • 13,020
    • -0.84%
    • 샌드박스
    • 111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