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과징금, ‘프로듀스101’ 조작 여파…방송법 최고 수준의 제재

입력 2020-08-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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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과징금 (뉴시스)
▲CJ ENM 과징금 (뉴시스)

CJ ENM이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 조작으로 과징금 징계를 받게 됐다.

10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의 ‘프로듀스 101’의 4개 시즌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엠넷은 ‘프로듀스 101’ 시즌1과 2를 비롯해 ‘프로듀스 48’, ‘프로듀스X101’에 대해 시청자 투표 조작으로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조작 방송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가장 마지막 시즌이었던 ‘프로듀스X101’을 통해 탄생한 보이스룹 ‘엑스원’은 해체를 결정했고 ‘프로듀스’ 시리즈는 희대의 취업사기 프로그램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방통심의위 측은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다”라며 “뿐만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방통심의위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CJ ENM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위반 행위 내용·정도와 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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