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10건 중 7건이 ‘주택ㆍ보증금 반환’

입력 2020-08-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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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양경숙 의원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양경숙 의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한 조정서에는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650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7년 1088건에서 2018년 2515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192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6월까지 707건이 접수됐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 6502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4%인 1522건에 그쳤다.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713건으로 72.5%를 차지했다. △조정 개시 전 각하 2366건 △조정 개시 전 취하·이송·화해취하 1787건 △조정 개시 후 취하·각하·화해취하 560건 순으로 조사됐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지·수선의무 522건(8%)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 △계약갱신·종료 261건(4%) △임대차기간 55건(0.8%) △차임·보증금 증감 35건(0.5%) △중개사 보수 등 35건(0.5%) 등의 순이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신청이 많은 이유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거나 의사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각하된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개정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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