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전세대란 현실로…8‧4 대책 후 ‘폭등 단지’ 속출

입력 2020-08-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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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기름 부은 전세시장…수년 뒤 공급계획 무색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급등한 전세가격이 8‧4 부동산 대책 후에도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8‧4 대책에서 주택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걸려, 당분간 전세난과 월세전환 가속 흐름을 막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장마 이후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옥수동 풍림아이원 전용면적 84.7㎡형은 최근 8억2000만 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같은 평형 전셋집의 직전 거래인 7월말 8억 원에서 2000만 원이 뛴 가격이다.

서울 강남‧북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해 거래가 활발한 이 아파트 전용 84.7㎡형은 6월말 7억 원에 전세 거래된 바 있다. 올해 초 거래가는 6억 원이었다.

6‧17과 7‧10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수직으로 치솟다가 임대차3법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반년 만에 2억2000만 원 폭등한 것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강남권 진입이 용이한 옥수동, 금호동과 왕십리역 역세권 아파트의 전셋값이 강세”라며 “도심 접근성이 좋아 문의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전세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하나프라자에서 바라본 목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양천구 목동 하나프라자에서 바라본 목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일주일 새 0.07% 상승했다. 직주근접성과 학군이 좋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악구(0.19%) △송파구(0.18%) △강동구(0.17%) △성북구(0.13%) △영등포구(0.13%) 등지가 0.1% 넘게 올랐다.

송파구는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문정동 시영아파트 등이 일주일 새 1000만 원~2000만 원 치솟았다. 강동구도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 상일동 고덕리앤파크3단지 등이 500만~2000만 원 뛰었다.

관악구에서는 봉천동 관악드림타운과 봉천우성아파트 등이 500만~1000만 원 상승했다. 성북구의 경우 종암동 래미안라센트, 정릉동 풍림아이원, 하월곡동 월곡두산위브 등이 500만~1000만 원 올랐다.

강북구는 임대차3법과 부동산 과세 강화로 올라간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올라간 호가에 맞춰 거래가 이뤄지는 중이다.

강북구 미아동 송천센트레빌 전용 74.6㎡형은 이달 7일 4억5000만 원에 전셋집이 나갔다. 같은 평수의 직전 거래인 7월 1일 4억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올라간 가격이다.

이처럼 서울 전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는 현상은 정부의 정책 발표 시기와 맥을 나란히 한다.

실제 올해 들어 1월 0.57% 수준을 보인 서울 전셋값 변동률은 2월 0.33%에 이어 3월 0.22%로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4월에는 0.13%, 5월에는 0.10% 수준까지 완화됐다.

하지만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 6‧17 대책이 나온 6월에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반등하며 0.31%로 뛰었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올린 7‧10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은 0.64%로 두 배 넘게 솟구쳤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직전인 지난달 말에는 일주일 새 가격이 0.10% 오른 바 있다. 당시 강동구(0.43%)와 구로구(0.31%), 관악구(0.29%) 등 실수요가 많은 지역의 전셋값이 급등세를 나타냈다. 송파구(0.16%)와 동대문구(0.15%), 금천구(0.13%), 영등포구(0.12%), 양천구(0.10%) 등 일주일간 0.1% 넘게 오른 지역도 부지기수다.

정부가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여 퇴로를 막으면서 전세 품귀와 다주택자들의 관망세 기조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까지 시행하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돼 매물은 더 잠기고 신규 거래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실정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가을 이사철까지 다가오고 있다”며 “전세 품귀 우려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데다 저금리와 세부담 강화로 월세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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