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부인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8-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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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찰관 A 씨를 지난 6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 씨는 김 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동료 경찰관 B 씨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뉴스타파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에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했다.

경찰청은 A 씨 등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B 씨도 입건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B 씨가 A 씨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것이 업무상 영역의 행위여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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