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 보호 어떻게 하나?…특허청·코트라 우수사례지 발간

입력 2020-08-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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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홈피서 다운로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기업지원 우수사례집 표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기업지원 우수사례집 표지.

특허청과 코트라(KOTRA)가 수출 사업자의 지재권 보호 차원에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기업지원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외지식재산센터는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9개국에 설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책자에는 중국·태국·베트남·미국·독일·일본·인도·인도네시아 등 8개국 내 IP-DESK에서 지난 2년간 우리 기업이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지원한 사례를 수록했다.

△신제품 출시를 위한 실용신안·디자인 출원전략 △상표등록 이후 관리요령 △악의적 목적의 현지 상표 무단선점 △특허·상표·디자인 침해제품 현지 유통 △오픈마켓 입점 후 경고장 수령 △중문(中文)상표 별도 제작 등 해외 지재권 관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과 IP-DESK를 통한 대응 지원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사례집은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 내 해외시장뉴스 내 보고서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지재권 분쟁은 적정 시점을 놓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분쟁 발생 시 9개 국가에 설치된 IP-DESK에 즉시 상담을 요청하는 등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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