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열람 않고 7일 후 계약해지 시 90% 환불 가능

입력 2020-08-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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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9월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전자책 콘텐츠 이용자가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고 7일 후 계약 해지하면 결제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올해 9월부터 시정 약관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YES24다.

우선 공정위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음에도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후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및 해외결제수단(페이팔ㆍ해외발행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도 부당하다며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결제 수단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도 계약 취소 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불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환불 금액을 예치금이나 사이버캐시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때에는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즉시 고지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예치금 등으로 환급토록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자격 제한 조항,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조항, 사전 고지 없는 무료이용권 이용 중지·해지 조항, 동의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도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으로 전자책 구독서비스 분야의 환불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서비스 변경 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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