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KIKO 악몽, 피해기업들 무더기 소송

입력 2008-11-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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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KIKO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3일 서울중앙지법에 씨티, SC제일, 신한, 외환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상품의 불공정약관을 들어 계약이 무효라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은행이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보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무겸 변호사는 "기업들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 계약이 이뤄져야 하나 키코는 환율이 지정 범위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이 실효되고 과도하게 상승하면 기업이 은행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라며 "상품의 금융공학적 부분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불공정계약이며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로고스, 대륙, 안세, 프라임 등 법무법인 4곳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해 키코 거래가 많았던 씨티, SC제일, 신한,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눠 법적 대응을 준비했으며 다음 주 중 100여개 업체를 더 모아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다.

앞서 이들은 본안소송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키코 계약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약정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환헤지상품. 환율이 약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업체에 유리하지만 환율이 일정 범위 이상으로 오르면 계약보다 2∼3배의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해 기업에 손해가 되며 환율이 오를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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