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호우 피해에 기부 행렬…금리 감면 등 금융지원도

입력 2020-08-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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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내린 집중호우로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와 동작대교가 침수 위험으로 전면 통제됐다. 사진은 여의도 방면 올림픽대로가 침수된 모습.
▲6일 내린 집중호우로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와 동작대교가 침수 위험으로 전면 통제됐다. 사진은 여의도 방면 올림픽대로가 침수된 모습.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권이 잇따라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대출 금리 감면 등 금융지원안도 마련했다.

KB금융지주는 총 5억 원의 기부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기부금은 재해구호물품 지원과 수해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된다. KB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피해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 활동에도 나선다.

KB국민은행은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대출 지원을 실시하며,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말까지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며, 보험계약대출·가계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고객에 대해서는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도 실시한다.

KB국민카드는 피해 고객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 주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강원, 부산, 충청 지역 등 수해 피해지역 현장에 소재한 전국 24개 지역본부를 통해 수해복구 자금 5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기관, 청탁금지법 비해당 기관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10억 원을 기부하고, 그룹 차원에서 피해 기업 및 개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손님에 대해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 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 손님에 대해서는 최대 1.3%P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며, 개인 손님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신규 및 연장 시에 최대 1.0%P까지 금리를 감면키로 했다.

하나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손님에 대해 지원 신청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 청구를 유예키로 했다. 청구 유예기간 동안의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하지 않으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은 대한적십자사에 피해복구 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우리금융은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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