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재입찰 나선다…임대료 30% 인하

입력 2020-08-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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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된 6개 사업권 신규사업자 선정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월부터 차례로 계약이 만료되는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재입찰에 나선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자 여럿이 입찰을 포기해 한 차례 유찰됐던 만큼 이번에는 입찰 임대료(최저수용가능금액)를 30% 낮추고, 여객 수에 따른 매출연동제를 적용해 업계 사정을 고려한 입찰 조건을 내세웠다.

인천공항공사는 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제4기 2차 면세점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입찰 대상은 대기업 사업권인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식품), DF4(주류·담배·식품), DF6(패션·기타) 4개와 중소·중견 사업권인 DF8(전 품목), DF9(전 품목) 등 총 6개다. 모두 지난 4월 1차 입찰 때 유찰됐던 곳으로,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롯데ㆍ신라면세점을 비롯해 에스엠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등이 최종 입찰을 포기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입찰 조건을 부여했다. 먼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탑승동 매장은 이번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2차 입찰 임대료는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입찰 때보다 30% 낮추고,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도 없앴다. 아울러 정상수요(지난해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 회복 전까지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 요율)만 납부하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 때와 같이 5년 기본 계약기간에, 성과 평가를 거쳐 추가로 5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들은 다음 달 14일까지 참가 등록을 마치고 15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 평가로 우선협상자가 결정된다. 이후 관세청 특허 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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