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집중호우에 ‘재난상황실’ 가동

입력 2020-08-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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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차관 주재 상황점검회의 개최

(사진제공=중기부)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상황실을 설치하고, 복구 지원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3일 강성천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대비한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본부와 지방청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하고, 호우 피해 최소화와 복구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계속된 장마로 경기 평택시의 공장건물 매몰로 인명(사망3, 부상1) 피해와 재산 피해(산정 중)가 발생했다. 또, 공장, 상가 및 전통시장 등에 다수의 침수피해가 발생해 배수작업과 집기류 정리 등 복구 작업 중이다.

중기부는 피해 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특례보증과 융자와 지역특산물 판매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피해 업체들이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재해확인증을 지참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해자금(업체당 최대 10억, 금리 1.9%, 2년 거치 3년 상환)을 신청,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융자시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확인증을 지참하고, 기술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보증이 필요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지역 내 시중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재해 자금(업체당 최대 7000만 원, 금리 2.0%, 2년 거치 3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재해 확인증을 지참하고 일반 시중은행을 방문해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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